"한달치 청구자료 3천만원"…은밀거래 성행
- 가인호
- 2009-08-13 12:3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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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영업현장서 활용...유출 경위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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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실적 자료가 한달에 3천만원, 두달에 5천만원에 거래됩니다. 영업현장에서는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고 이로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 제약사 A부장은 최근 이름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병의원 청구실적 자료를 갖고 있으니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이었던 것.
A부장은 이를 거절했지만 청구자료를 영업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할경우 타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밀릴것이라는 걱정에 심한 유혹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병의원 청구실적 자료가 최근까지도 영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청구자료 판매를 제안하는 사례가 제약사 약가담당자나 영업담당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청구자료 1년 사용료 1억 2천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불법 병의원 청구실적 자료의 경우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실적 자료의 경우 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개인이 제약사에게 구매의사를 물어와 이를 수용할 경우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이 자료의 경우 한달 사용료가 약 3천만원, 두달 사용료가 약 5천만원선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약 1억 2천만원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사 모 임원은 "이같은 경로를 통해 구매한 청구실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제약사들은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구자료 유출 경위 파악못해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청구실적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심평원에서 자료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이 완벽한 보안키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청구자료가 유출되는 일은 100% 불가능 하다”며 “심평원도 이 문제 때문에 내부감사도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구자료 거래가 개인대 개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료입수 경위와 판매 경로도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청구자료 제공원이 심평원이 아닌만큼 제약사에서도 과연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돌아 다니는지 정말 궁금해 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통해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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