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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노바스크 제네릭 17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 천승현
  • 2009-08-13 16:14:50
  • 식약청, 변경지시…관상동맥 관련 적응증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암로디핀 베실산염 17품목의 효능·효과를 일부 추가했다.

오리지널 제품 노바스크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한 것.

새롭게 반영된 내용은 최근 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이 없거나 심박출량이 40% 미만이 아닌 환자의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성 감소,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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