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제네릭 17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 천승현
- 2009-08-13 1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변경지시…관상동맥 관련 적응증 추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암로디핀 베실산염 17품목의 효능·효과를 일부 추가했다.
오리지널 제품 노바스크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한 것.
새롭게 반영된 내용은 최근 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이 없거나 심박출량이 40% 미만이 아닌 환자의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성 감소,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9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