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원짜리도 20% 인하"…저가약 예외없어
- 최은택
- 2009-08-19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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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형평성 맞지 않다"…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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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한가 38원짜리 보령제약의 ' 아스트릭스캡슐81mg'의 보험상한가 다음달부터 30원으로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오리지널 약가의 20%를 자동인하되는 산정기준이 저가의약품에도 예외없이 적용됐기 때문.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재평가 등 다른 제도에서 저가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제네릭 연동 오리지널 약가인하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자로 38원에서 3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영풍제약이 지난달 제네릭을 등재시키면서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된 결과다.
특히 현행 산정기준대로라면 저가의약품 뿐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단독 등재된 베링거의 '둘코락스좌약', 페르산친75당의정', 로슈 '리보트릴', 한림 '포크랄시럽', 한독 '센틸정', 유씨비 '유시락스', SK '다이아맥스' 등도 제네릭이 진입하면 20%씩 약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약가산정 기준은 저가의약품과 퇴방방지약 등에 예외를 인정한 다른 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에는 50원 이하인 내복제와 외용제, 500원 이하의 주사제, 퇴장방지약을 제외시켰다.
이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유보대상 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나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 저가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은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반면 제약사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면서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연동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저가약이라도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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