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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행사비 찬조, 리베이트 면죄부 못피해

  • 최은택
  • 2009-08-28 06:47:04
  • 요약
  • 서울대병원 사건 시사…제약업계, 수사결과 촉각

“관행화 된 행사비 지원금액이 많지 않아도 대가성 판단되면 문제된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리베이트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다.

종로경찰서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이 사건은 진료과목 설치 5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연관돼 있다.

이 행사에서 두 제약사는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선물’ 등을 찬조했고, 다른 두 업체는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했다. 이조차 찬조물품과 현금을 포함해 3500만원에 불과한 액수다.

사실 제약사들의 이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병원이나 학회의 크고 작은 행사 또한 찬조와 이른바 ‘스폰’이 일상화돼 있다.

데일리팜 기자도 한 학회가 마련한 소규모 심포지엄에 모제약사 임직원 5~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은 적이 있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접대)순번”이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이런 관행들도 제보나 고발이 이뤄지면 얼마든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원칙’을 서울대병원 사건은 되새겨줬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라는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한 것이 터졌나 했는데 애교에 가깝다”면서 “하지만 또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건을 리베이트와 연계시킨다면 걸리지 않을 데가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찬조비에 대한 경계경보가 발령된 셈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경찰조사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혹해했다. 병원 관계자는 “실체적인 진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직자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이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내부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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