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거래약정서 놓고 마찰 잇따라
- 이현주
- 2009-09-01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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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책임'·'법절차없이 회수가능' 등 문구 불공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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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은 이달 초 거래 도매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를 제시했으며 해당 약정서의 법적 책임과 연대보증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중외는 '어떠한 처벌 및 법적인 책임을 도매가 모두 질 것을 약정합니다'와 '책임의 경우 상호간에 기 약정한 도매상 거래 약정서 연대 보증인까지 책임의 범위를 정한다'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한독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위한 자회사 한독휴먼헬스는 거래약정서 15조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이의로 회수해 상계처리 할 수 있다'가 갈등의 원인이다.
협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이후 도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해 상계처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독휴먼헬스는 이 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셀트리온제약(구 한서제약)의 경우 공정경쟁 규약 이행공문에 '귀책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매가 모든 법적챔임을 감수하라'는 문구가 있어 도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약정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조항 또는 문구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며 "이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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