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실거래가, 실효성 없는 고시가 회귀정책"
- 최은택
- 2009-09-03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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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이견제시…"제약 부담늘고 병원만 이익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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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T가 도입을 검토 중인 평균실거래가제가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요양기관이 실구입가 청구를 하지 않은 데 근본이유가 있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는 보험상환가격보다 더 싸게 보험의약품을 구매할 동기가 없고, 제약사들은 상한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뒷거래’로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의 보험약 청구가격이 상한가에 근접한 99% 수준에서 이뤄진 것은 이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
복지부 TFT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기관에게 저가구매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약가차액의 평균값을 정기적으로 가격조정에 활용한다는 방안.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구입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상환제와 평균실거래가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이중장부를 만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거꾸로 병원입장에서는 상환가격 아래서 마진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처분된 고시가로 환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현 시스템상 평균실거래가제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책상머리에서는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게는 고통을, 병원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균실거래가제를 도입하느니 포상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인 내부 공익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평균실거래가제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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