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불법 판촉 관련 벌금 23억 달러 내야
- 이영아
- 2009-09-03 09: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FDA 미승인 용도에 대한 판촉 행위 때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화이자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약물의 불법 판촉에 대한 벌금으로 23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물은 Cox-2 저해제 계열의 진통제인 ‘벡스트라(Bextra)'. 2005년 환자의 심장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 이후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또한 항정신병약 ‘게오돈(Geodon)', 항생제 ’자이복스(Zyvox)', 항전간약 ‘라리카(Lyrica)'도 화이자가 부정 판촉한 약물에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화이자가 약물을 ‘오프라벨(off-label)' 상태로 FDA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이자는 안전성 우려로 인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용량과 용도로 벡스트라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화이자는 벌금과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