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확인해야 도용막아"
- 박철민
- 2009-09-14 0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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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손숙미 의원, 5년간 13억원 건강보험 도용현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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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양도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도용으로 약 5년간 13억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44건이 도용돼 12억 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2005년 134건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고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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