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협하는 글리벡 약가소송 취하하라"
- 최은택
- 2009-09-14 16:00: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비판성명…"약가정책 무력화 기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력을 통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품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고가의 글리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가 가입자와 급여평가위, 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엉뚱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맞선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의약품공동행동은 이어 급평위 평가대로라면 20.4%, 400mg과 비교하면 최소 37.5% 인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글리벡은 도입시점부터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과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를 관철시켰다”면서 “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확인된 것은 노바티스의 버티기와 복지부의 굴복, 조정능력 부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의 소송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으로 일련의 가격협상, 조정과정은 한 순간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