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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제 약값 원천징수 제외...직원 출산지원금 경비 인정

  • 강신국
  • 2024-01-23 11:46:45
  •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

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

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

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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