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면대병의원 감별"…의사정보 공개추진
- 박철민
- 2009-09-22 11:5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효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요청시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가 정하는 사항 등을 공개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무면허 의료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외국 자격증, 면허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환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무면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에서 공개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