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검사 등 검사료 상대가치점수 신설
- 박철민
- 2009-09-22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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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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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등 검사료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내분비 검사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가 605.25점으로 신설됐다.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627.92점이 산정된다.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현장검사]는 이차적인 후속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544.73점으로 신설됐고, 인히빈 에이 검사는 350.82점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CZ208 Pro-Brain Natriuretic Peptide(608.98점) ▲Pro-Brain Natriuretic Peptide[현장검사](548.08점)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372.72점) ▲혈로 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이용](123.60점)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1,159.08점) ▲경피적 심방중격결손 폐쇄술((6,573.44점)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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