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특허승소에 레보텐션 매출증대 박차
- 이현주
- 2009-09-25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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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대표이사 어 진)은 대법원이 24일 화이자가 상고한 ‘노바스크’의 물질특허 무효와 안국약품 ‘레보텐션’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등 2건에 대해 안국약품에 최종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안국이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산염)’의 이성질체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안국이 물질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는 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는 무효며, ‘레보텐션’이 ‘노바스크’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두 안국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돼면서 4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발매 당시 기존 암로디핀 제제와의 차별성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컸으나 일시적인 판매금지로 성장이 주춤하는 시련도 겪었다"면서 "이제 4년여에 걸친 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매출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레보텐션’은 암로디핀 최초의 이성질체 의약품으로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올해 1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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