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지속적으로 제한"
- 박철민
- 2009-09-25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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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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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중 복지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은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를 2013년 12월말까지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치과의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치과 전문의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과목 표기는 201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에 따른 오랜 논란 끝에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했으나,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에 '5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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