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약가인상 논란…가입자, 재검토 압박
- 허현아
- 2009-09-26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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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6명, 서면심의 '부결' 회신…복지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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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예고됐던 기초 수액제 가격 인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내달 고시될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수액제 가격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노총, 한노총 등 건정심 의결권을 행사하는 6개 가입자단체들은 25일 내달 고시 약제 중 수액제 약가인상 건에 '부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대면심의서 근거 따져야"…복지부 "서면가결 요건은 충족"
건정심 위원 24명 중 6명이 '부결' 의견을 낸 것이어서 의결 정족수는 충족하지만,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이 원안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들은 먼저 "저가 제품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같은 용량의 대체약품이 있는 고가제품까지 예외없이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이 조정된 복합수액제 6품목의 경우 각기 다른 제조원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상한금액을 동일가로 일괄 인상해 인상폭(43%~63%)이 과다하다는 것.
가입자단체는 이와관련 "제조사마다 원가구조가 다른데도 기존 가격과 상관 없이 상한 금액을 모두 같게 설정한 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약가인상에 대한 근거 설명도 없이 기한에 맞춰 가결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또 약가인상 등 주요한 안건을 서면심의로 처리하는 관행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복지부는 앞서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금번 서면심의 기한을 26일로 바꿔 통보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매번 중요한 사안은 대면심으로 처리할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촉박한 일정에 따라 서둘러 건정심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요구하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의 부결 의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지만, 심의 안건은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부결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원안 가결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며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정심 운영규정에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제적위원 1/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서면 가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경우 일부 부결의견이 있었지만 운영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한 선례가 있다는 것.
약가인상에 따른 재정영향에 대해서도 "약가인하분이 인상 영향을 상쇄해 보험재정 지출 증가 영향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액제 약가인상이 10년 만에 이뤄지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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