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영상전문의 배치시 MRI·CT 운영
- 박철민
- 2009-09-29 12:2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31일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부터 한방병원에서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과·한방·치과 등의 협진을 내용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RN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전속으로 1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방사선사만 전속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모두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도 현행법대로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감독할 수 없다"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경우 의과 진료과목의 의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과·한의과·치과 한 병원서 협진…내년부터
2009-09-28 11:2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