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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대해도 원격의료 추진"

  • 허현아
  • 2009-09-29 16:03:30
  • 송규철 사무관, 법적 규제가 국민수요 발목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정책의지가 재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29일 고려대학교 글로벌컨퍼런스홀에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13회 심평포럼에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원격의료가 이미 주변에 다가와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인 분쟁 소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송 사무관은 이날 포럼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원격의료는 확산될 것"이라며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사무관은 그 근거로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 20개 의료기관 내지 보건기관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규제가 국민의 요구나 의료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사무관은 또 "규제를 풀지 않으면 상당수 환자와 의료기관이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시급히 풀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에 관한 외부의 우려와 달리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원격의료 수용도가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관은 앞서 영양군, 강릉시, 보령시 등 세 개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9개 진료과 87개 질환, 환자 2000명) 결과 "의료인과 환자의 92%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우려도 많지만 실제 이용하면 국민도 의료진도 만족할 것"이라며 추진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송 사무관은 토론회 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적 수요도 있고 의료계 내에서 이미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의료계가 반대하기보다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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