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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2차 재평가 인하, 고시 후 3월 적용"

  • 실거래가 약가인하 별도 시행…"필수약·수급 불안정약 등 검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을 포함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 결과 2차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인하는 2월 고시 절차를 거쳐 3월 1일 시행을 결정했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늦추기로 했다.

기등재약 약가인하 품목은 약 1000여개로, 다수 의약품의 약가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약국가와 유통사, 제약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지난번 1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와 겹쳐 동시에 진행되면서 약국가와 제약사 혼란을 유발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필수약, 수급 불안정약 이슈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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