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에 2700만원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 박철민
- 2009-10-09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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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은수 의원, ADHD치료제 변종 판촉행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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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제 콘서타로 최근 학부모 강좌 판촉 논란을 일으켰던 얀센에 과징금 2700만원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판촉을 위해 일선 학교와 보건소까지 이용하는 등 매출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얀센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한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과징금 2700만원으로 갈음해 부도덕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약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콘서타의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돼 있는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얀센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 라는 주제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국얀센은 ADHD의 심각성과 학습장애에 따른 성적저하 우려를 강조한 다음,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얀센은 ▲강의내용 중 타사 경쟁치료제는 언급하지 말 것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언급될 것 ▲강의를 해도 ADHD 환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는 강사로 섭외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신규환자창출프로그램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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