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 취급정지 1개월…무리한 판촉 원인
- 천승현
- 2009-08-25 07:2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얀센에 사전통지…마약류 대중광고 금지 위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학부모 강좌 판촉 논란을 일으켰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에 대해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진행한 학부모 강좌 과정에서 향정약인 콘서타를 일반인에게 광고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을 얀센에 사전통지했다.
향정 및 마약류 의약품에 적용되는 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약품에 적용되는 판매·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다.

이에 식약청이 해당 판촉행위의 약사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정약을 홍보했다는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얀센은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 및 치료법을 소개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며 강좌에서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홍보했어도 해당 프로그램이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콘서타는 소명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며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처럼 제약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사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의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비록 환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짙더라도 콘서타의 경우처럼 제품 소개 과정에서 전문약 대중 광고와 같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약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연자로 나서 각종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약사법상 위반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있다”며 강조했다.
관련기사
-
얀센, 학부모강좌 앞세워 향정약 판촉 빈축
2009-08-12 15:04
-
'학부모 판촉'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
2009-08-14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2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3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4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5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6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7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8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9중랑구약,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문화해설사도 동행
- 10전북 완주군약, 통합돌봄 민관 업무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