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CCTV 안내판 미부착 과태료 부담 완화
- 강신국
- 2024-01-25 11:3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법 개정으로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변화
- 개인정보보호위, 안내판 미부착 위반 1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경고조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4일 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드러나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 돼 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마약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약국도 사정권
2023-10-20 12:05:01
-
"약국 CCTV 녹화분 사라진 6개월 뒤 신고합니다"
2024-01-24 05:50:20
-
언제 올지 모르는 확진자…약국, CCTV 없으면 '낭패'
2020-12-15 12:13:1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2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3"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