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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CCTV 안내판 미부착 과태료 부담 완화

  • 강신국
  • 2024-01-25 11:30:05
  • 관련법 개정으로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변화
  • 개인정보보호위, 안내판 미부착 위반 1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경고조치

약국 CCTV 안내문 예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CCTV 설치 안내판 미부착 위반행위에 과태료 이전 시정명령이 부과되면서, 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운영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4일 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드러나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 돼 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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