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구상권 남발…판단 권한 법원으로"
- 박철민
- 2009-10-12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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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안홍준 의원 "무분별 실적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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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해 공단이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구상권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고, 이 가운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중에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에 의한 상처가 발생해 환자가 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최초 실수를 저지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비용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위해의 성질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경미한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최근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한 공단의 무리한 구상권 행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까지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공단 직원이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공단이 아닌 법원 등 객관적인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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