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강화"
- 박철민
- 2009-10-16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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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규정 제재수준 문제…내부고발 인센티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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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공식화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해, 내부고발 인센티브제의 도입 의사를 밝혔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유통약가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 "받은 자, 제재수준 강화 필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입장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쌍벌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보면 의료법의 경우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을,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된 리베이트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하는 이른바 '3진아웃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비의료인 의료법 처벌 어려워…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
박 의원은 의·약사 외의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형법상 배임수뢰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게 대해서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의지를 내비치며 그 대안으로 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대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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