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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익명 고발 도마위…신빙성 '논란'

  • 가인호
  • 2009-10-12 12:30:56
  • 요약
  • 제보자 신원파악도 안돼…보복-악의적 신고 남발 우려

리베이트 연동제 시행이후 첫 불공정행위 고발이 익명에 의한 팩스접수였다는 사실에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보 내용과 관련한 신빙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보복성 폭로가 잇따를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이후 시행되고 있는 익명고발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파장이 제보자에 대한 신원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단 한 장의 팩스로 인해 촉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고발자에 의한 팩스접수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제보내용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있기 때문.

업계는 이와관련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위약금과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절차는 너무도 형편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익명고발제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보복성 제보나 악의적인 제보에 제약업계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신고를 받는 협회조차도 신원파악을 못할정도라면, 신고내용에 대해 어느 누가 신뢰를 하겠냐”며 “명확한 신고절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만일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협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상호고발 시스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제약협회가 강제 조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내사가 진행될수 있겠냐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고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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