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허가 있는 제약, 타미플루 보유 처벌불가
- 최은택
- 2009-11-06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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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다국적사 자체 비축…식약청 "현행법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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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직원들을 위해 ‘ 타미플루’를 비축했더라도 도매상 허가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조사단의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외자계 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 지침에 따라 직원용 ‘타미플루’를 비축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 다국적 제약사는 본사 방침으로 수백명분의 ‘타미플루’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식약청 조사단의 수사 손길이 미치더라도 항변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제약사들은 수사 후폭풍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 같다.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을 자체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도매업 허가를 받아 놓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매업자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매했다면 문제 없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
식약청 주선태 사무관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도매업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다른 법령(처방.조제)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미플루를 구매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의 경우 구매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에 개입해 도매업 설립여부가 다퉈지지 않았지만, 만약을 사태를 위해 비축만 해놨다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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