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시온, 단기처방·적정용량 지켜주세요"
- 이탁순
- 2009-11-12 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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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처방 따른 부작용 우려…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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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온(한국화이자)으로 대표되는 불면증치료제 '트리아졸람' 제제에 대해 식약청이 단기간 처방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트리아졸람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식약청은 국내 허가된 트리아졸람제제의 효능·효과는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이며, 용법·용량도 '단기간(7~10일)투여되어야 하며, 치료기간은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의약사에게 허가사항을 지켜줄 것을 안전성 서한을 통해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한 트리아졸람 제제에서 이상반응이 용량의존적으로 나타나므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인 환자는 취침 전 0.125mg~0.25mg을 투여하고, 반드시 0.25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자 및 쇠약환자에게는 초회량으로 0.125mg을 투여하고, 저용량에서 반응하지 않을 경우 0.25mg을 투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할시온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정 0.125mg, 0.25mg', 환인제약의 '트리람정0.25mg', 명인제약의 '졸민정0.125mg, 0.25mg'이 허가됐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할시온이 단기처방으로 허가 변경됐으나, 여전히 일선 진료현장에서 장기처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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