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제 한번더 고친다…3천품목 전수조사
- 이탁순
- 2009-11-30 0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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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필요품목 관리 제외…제형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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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도입 이후 매년 수정을 거듭했던 소포장제도가 내년 마지막이라는 계산 하에 한번 더 고쳐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수요에 따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소포장을 실시토록 한 개선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방안 역시 제약계와 약사회, 양쪽을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는 샘플링 조사가 끝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2월부터는 수요량에 따른 소포장 공급량 기준을 차등적용한다는 방침.
식약청은 3000여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면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과 그렇지 못한 품목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작년도에 저가약과 퇴장방지약을 소포장 대상에서 뺀 것처럼 조사 결과 소포장이 필요없는 품목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법제학회에서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요량에 따른 10% 이하 차등안 역시 매년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춘래 사무관은 이날 본 기자와의 만남에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약계가 요청한 3000여품목을 모두 전수조사하면 소포장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 더이상 개선이 필요없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관은 내용액제, 연고제, 점안제 등 소포장 의무화 대상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안에는 제약계가 요청하고 있는 약국 소포장 수요 의무화, 반대로 약사회가 원하는 도매상 공급 의무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관은 "현재 소포장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들 협의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의 이러한 제도 개선 방침에 학계에서는 그러나 의료계가 빠진 논의는 반쪽 규정 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성주 충남약대 교수는 법제학회에서 "소포장 개선논의에 중요한 건 의료계의 참여 여부"라며 "제도시행에 앞서 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면, 이를 전산화해 수요량을 예측, 재고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포장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헤메고 있는 상황에서 약업계는 소포장 공급의 근본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도입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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