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향응 근절"…실천지침으로 구체화
- 최은택
- 2009-12-02 17:05: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세의료원, 윤리강령 선포…"상시 감시체제 가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이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연세대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2일 병원 은명대강당에서 8000여 교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공식 선포했다.
이 강령은 교직원의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6장 16개조의 실천지침에는 세부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의료원은 관심을 끌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항목에서 교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또 의료원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행하고, 모든 거래는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제약업체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했다.
이런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
의료원은 아울러 실천지침 준수의무의 조항을 별도로 둬 교직원 모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제했으며, 기관장과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윤리강령에 대한 상시 지원·감시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
연세의료원 "제약사 기부금 안 받는다" 선언
2008-11-19 12: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