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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병원 기부내역 협회 홈페이지 공개

  • 박철민
  • 2009-12-10 06:48:45
  • 요약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병원 증·개축에 기부 금지 명문화

제약사가 병원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의 내역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제공됐던 기부금의 규모가 드러나고 학술적 목적의 기부금으로 양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행위의 방식과 공표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부금품이 전달되면 제약협회와 KRPIA는 ▲기부일시 ▲기부목적 ▲기부용도 ▲기부대상 ▲기부금액 등을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약은 규정했다.

또한 협회는 기부대상 선정과 기부내역 및 기부금품의 활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규약 개정안은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기부를 금지했다.

제약사의 의약품 거래 관련 이익이 약속돼 있거나 이에 대해 불이익을 고려해 요양기관 등의 기부요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기부가 금지됐다.

또한 요양기관의 ▲부동산 ▲비품 구입 ▲시설 증·개출 ▲경영자금 보전목적 자금 등에 사용되는 기부와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 요양기관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기부도 금지됐다.

개정 규약에서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유일한 채널은 제약협회와 KRPIA만으로 규정돼 제약사는 기부대상 요양기관 등이나 보건의료전문가 등 개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기부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협회가 회원사의 기부목적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비지정 기탁제와 기부금 공표가 포함된 규약이 승인되면 향후 협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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