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판단기준 '제각각'
- 박철민
- 2009-12-04 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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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규약·자율협약 양립…"제품설명회 허용 시장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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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공정위 경쟁규약안의 의미와 전망
자사 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겠다는 공정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정위가 각각 승인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줄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KRPIA가 지난 10월 말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됐다.
공정위 규약, KRPIA 입장 반영돼
공정위 승인을 앞둔 규약에는 KRPIA의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공정위에 제출한 규약 개정안에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사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 및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 또는 현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형태를 영업방식으로 삼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들은 영업방식의 하나로 해외 제품설명회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와 수사기관 수사 등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서 국내사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외자사에만 편법 판촉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적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규약과 무관, 해외 지원시 약가인하 가능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외 제품설명회는 본사 예산으로 운용돼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 영역이 넓어져 국내사에 이와 동등한 경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외 제품설명회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규약 대신 투명거래 협약을 계속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월 약가인하 고시에 맞춰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협약)은 해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공정위가 규약 개정안에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채 승인한다 하더라도, 복지부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계속 불법행위로 보고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서로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의 근거로 협약을 준용하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시장 혼선 불가피, 소송 빌미 제공
하지만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2개가 양립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견조회를 거치고도 제품설명회 허용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규약에서는 허용돼, 2개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협약에 근거해 약가인하 처분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약과 복지부의 협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제품설명회 적발로 약가인하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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