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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학회지원 전면공개…제품설명회도 보고

  • 최은택
  • 2009-12-21 06:50:31
  • 제약협회, 내년 4월시행…"지원행위 투명성 확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학술지원 등에 대한 대단위 제도정비를 예고하고 있는 제약협회.
지원행위 일대변화…코드는 '투명성'

제약사가 학회 등에 후원금을 내왔던 지원행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코드는 ‘투명성’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18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승인돼 내년 4월1일 시행목표로 앞으로 3개월간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도 다음주중 보도자료를 내고 규약개정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앞으로 제약사가 학회 등에 제공한 기부금과 학회지원 내용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어떤 학회에 제약사 지원이 몰리고, 개별 제약사별로는 학술지원에 돈을 얼마나 사용하는 지가 낱낱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이조차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제약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혜자도 지정없이 협회를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석자 명단과 행사비용 등을 협회에 보고토록 했지만,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허위보고하거나 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리베이트 조사에 준하는 처벌도 가해질 전망이다.

‘경고’, ‘경징계’, ‘중징계’가 그것인데,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규약위원회 신설…위반시 최대 1억원 벌과금

이 같은 원칙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약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기부금과 학회지원에 대한 사전심의는 물론이고 신고사건 조사와 징벌까지 모든 과정을 관장한다. 세부운용지침 개정작업 또한 위원회의 몫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과 #KRPIA 규약(현행)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했다는 데 있다. 거꾸로 보면 규약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기준이 되는 ‘자율협약’은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제약협회와 KRPIA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양 협회의 규약은 최소한 ‘자유규약’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개정돼야 했던 셈이다.

세 개 규약의 주요항목만 비교해보면, 먼저 ‘기부행위’에서는 ‘자율협약’과 제약협회 개정규약은 기부대상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으로 동일하다. 반면 KRPIA는 기부대상에 병원이 더 포함돼 있다.

‘자율협약’은 기부에 앞서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는 데, 제약협회 개정안은 더 나아가 기부대상과 금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KRPIA는 병원을 제외하고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내용에 대해서만 협회에 신고토록 정하고 있다.

‘학술대회’ 항목에서는 ‘자율규약’과 KRPIA 규약은 사전심의가 아닌 ‘신고’만 하면되지만, 제약협회 개정안은 기부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와 공개원칙을 천명했다.

또 제약협회 개정안은 지원기준만을 명시한 ‘자율협약’보다 더 나아가 ‘의약학 관련행사’ 지원과 제품설명회까지 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반해 KRPIA는 이 항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의약학 관련행사나 제품설명회를 학회 등에 대한 학술지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약위원회는 KRPIA 현행 규정에는 이미 설치돼 있고, 제약협회 개정안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다. ‘자율규약’에는 별도규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제약협회 규약 개정내용은 모든 부분에서 ‘자율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제약협회 새 규약, KRPIA 규약보다 규제 더 강화

그러나 KRPIA 규약은 기부행위 대상에 병원이 추가돼 있어 내용상 일부 충돌된다. 특히 앞으로 눈여겨 볼 점은 제약협회가 기부금과 학회지원 내역을 공개할 경우 KRPIA도 동참할 것이냐다.

공개여부는 ‘자율협약’과 무관하고 규약 자체가 강제가 아닌 자율수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KRPIA의 선택의 몫이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 규약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강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RPIA 또한 이번에는 규약개정안 심의를 철회했지만, 곧바로 보완된 개정안으로 승인을 득할 수도 있다.

공정위와 함께 리베이트 조사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식약청 조사단.
물론 제한점은 여전히 많다. 규약을 잘 만들었어도 제약사들이 지키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규약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후관리와 조사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수사나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리베이트신고센터나 규약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제약사는 사정당국에 넘겨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율’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또한 과제로 남았다. ‘자율협약’에 입각하면 복지부에 넘기는 것이 맞지만, 공정경쟁규약 상으로는 의뢰대상이 공정위로 바뀐다. 단일사안으로 복지부와 공정위 어느쪽에 사건을 이첩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내부고발 신고도 마찬가지다. 고발자들이 제약협회 대신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경에 비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정당국의 칼날은 종전처럼 제약사들을 겨냥할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제한점들에 불구하고 이번 규약개정은 대단위의 혁신이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의 대표격인 기부행위, 학술지원행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약사들이 윤리적 거래행위를 지향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사 규약승인 철회…"일부보완 필요하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개정 승인을 돌연 취소한 KRPIA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국적사, '해외제품설명회' 포기?

18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KRPIA는 제약사가 주재하는 학술행사를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날 소위원회에서 주창할 것으로 예견됐었다.

이는 공정위조차 심의의견에서 공감을 표했던 내용으로, 제약협회는 해외제품설명회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고 복지부도 다른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배경이야 어찌됐든 KRPIA의 이날 규약 개정안 승인신청 철회 의사표명은 ‘국외 제품설명회’ 철회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논란을 거듭하면서 두시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측됐던 회의시간도 KRPIA의 철회의사 표명으로 10여분만에 싱겁게 끝났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당국에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소위원회에서는 일부 보완(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정부당국과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제품설명회’라고 낙인 찍은 ‘학술지원’ 항목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기부금이나 학술지원금의 액수는 국내 제약사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제품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다.

하지만 윤리경영 '전도사'를 자임해온 다국적 제약사들과 그들의 모임인 KRPIA가 규약승인을 철회한 것은 추후 납득할 만한 공개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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