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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쥴릭 준회원 자격 부여 잘못된 것"

  • 박철민
  • 2010-01-07 06:46:51
  • 요약
  • 복지부, 정관 편법운영 KRPIA에 시정 권고

KRPIA가 정관에 없는 준회원 제도를 만들어 쥴릭파마를 준회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대해 법인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통보했다.

감사 결과, KRPIA는 쥴릭파마코리아에 대해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는 정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KRPIA의 정관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 없이 ▲개인회원 ▲법인회원 ▲명예회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모든 회원은 법인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정관의 회원 가입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가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KRPIA는 복지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보고를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법인감사 대상인 병원약사회에 대해서는 예산과 회계 관리 세부 지침을 만들도록 복지부가 권고했다.

법인감사는 복지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돼 해당 법인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지난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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