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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등재 자료 등 인터넷 통해 제출

  • 가인호
  • 2010-01-17 22:44:03
  • 요약
  • 심평원, 제약협회에 공문...보험급여 타당성 자료 등도 포함

오는 3월부터 서면으로 제출되던 기등재목록정비 자료 및 보험급여 타당성 자료 등에 대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제약사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자료 제출 및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에 따른 자료제출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던 관련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

이와관련 심평원측은 오는 3월 2일 부터는 웹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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