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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일반약 비급여땐 고가 주사제 대체"

  • 가인호
  • 2010-01-19 12:29:42
  • 요약
  • 제약, 대책반 구성 등 골몰…대체 처방 확산 부작용 우려

“당뇨병성 망막증 개선제로 처방받고 있는 '타겐에프'가 비급여 될 경우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 수십만원의 고가 주사제로 처방 이동이 유력합니다. 정부의 단일제 비급여 정책은 오히려 고가약 처방 증가로 국민부담만 늘리고 제약사의 매출 하락만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의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응방안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 임상진행-입증자료 준비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반약 비급여와 관련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약품-동화약품-건일제약-한화제약 등 대형 정장제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제약사별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우루사), 국제약품(타겐에프), 유한양행(알마겔) 등 대형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전문 질환에 처방되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등 급여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업체는 별도 임상을 준비하거나 해당 품목과 관련 해당 학회 등의 의견서를 받아 급여유지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 등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타격이 우려되는 제약사 상당수는 현재 대책반을 가동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드는 한편,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자료수집 등을 통해 비급여 폭탄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고가 대체 처방 등 부작용...연기 검토해야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의 단일제 일반약 비급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반약 비급여 정책이 고가 대체 처방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 및 국민부담 증가, 제약사 매출하락, 의사 처방권 제한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

이는 정부의 원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복합제 비급여나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복지부가 복합제 및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조치 이후 다른 고가약제로 처방이 대체된 ‘풍선효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단일제 비급여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비를 줄이려고 시행한 일반약 비급여 정책이 고가약 및 대체 의약품 처방만 늘려 오히려 전체 약제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기넥신, 타나민 비급여 전환 시 대체제인 사미온 처방이 크게 증가했으며, 사미온에 대한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자 바스티난 등 다른 성분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단일제 일반약 비급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에서 단계적 시행과 풍선효과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마땅한 대체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가의 다른 약물로 처방 이동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식물추출물 성분인 안과용제 타겐에프의 경우 동일적응증의 경구용 대체제가 없다는 점에서 비급여 전환 시에는 수십만원대의 고가 주사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단일제 비급여 정책은 대체 의약품, 고가의약품 처방을 유도해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킬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3월까지 자료를 받아 하반기나 내년 초 제도 시행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제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위해서라도 제도 시행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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