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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R&D 세액공제 정부 건의

  • 이탁순
  • 2010-01-20 06:49:05
  • 요약
  • 이번주까지 수요조사 실시…개량신약 세제혜택 요청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이하 연구조합)은 제약분야의 신약 R&D 세액공제 대상을 찾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연구조합은 회원사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신약(합성/바이오, 혁신/개량, 천연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는 2010년 1월 13일자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제출자 :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 중이며, 연구조합은 이번주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이번 일부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신약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대와는 달리 10년 이내의 단·중·장기 R&D 재투자 캐쉬카우로서 매우 중요한 '저분자신약개발'이나 '개량신약개발'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정부 건의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세부 방안을 수립해 17개 신성장동력산업별로 세액 감면대상을 발굴했다.

세액 감면안에 따르면, 당기 R&D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했고,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기술 분야는 당기 R&D의 25%(중소기업 35%) 수준까지 올렸다. 세제지원계획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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