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약품 만능정책에 힘 실어준 판결"
- 최은택
- 2010-01-22 17:0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비판논평…"정부 원칙없는 태도가 상황악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민사회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글리벡 약가소송 판결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0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약가제도의 허점을 들춰내 무력화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 프렌들이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소송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약가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