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과징금 낮추고, 허위청구 10배로"
- 박철민
- 2010-01-25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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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착오·과잉청구, 2배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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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유지형 과장은 25일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과장은 "내부적으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착오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등의 과잉청구의 경우에 5배까지 부담금을 무는 것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뉜 현행 양정기준을 개편해 착오청구 등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해 과징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청구와 과잉청구에 대해서는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청구에 한해 2배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전현희 의원이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5배 과징금에서 1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 과장은 "허위청구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업무정치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배은희 의원이 (허위청구에 대해) 10배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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