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부당청구 과징금 완화법안 추진
- 박철민
- 2009-12-10 1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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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기존 5배서 2배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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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이 허위·부당청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이 둘을 구분했다.
허위청구는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으로 했고, 부당청구는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당청구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를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2배로 낮춰 허위청구와 차등을 뒀다.
전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 행정규제 작용"이라며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해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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