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 김진구
- 2024-02-07 15:3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패소 판결…"식약처 처분 정당"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사항과 다른 형질전환 세포를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식약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까지 식약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식약처가 처분 당시 내세운 약사법상 취소사유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신청 당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였으며, 이는 약사법상 품목허가 취소 사유인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성분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 주성분의 정체성을 오인해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사유인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이 곧바로 사용할 경우 자칫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라며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당국은 공익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으로 원고의 불이익이 크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됐을 때 침해될 공익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식약처, 인보사사태 다신 없다…STR시험법 자체 확립
2023-09-19 06:41
-
"인보사 사태, 식약처도 책임"…검증부족 재판서 드러나
2021-02-20 06:20
-
유전자 치료제, 허가심사 하세월...인보사 트라우마?
2021-02-20 06:24
-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정당"...코오롱생과 패소
2021-02-19 15:21
-
'인보사 조작' 코오롱생과 임원 2명 무죄...뇌물은 유죄
2021-02-19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3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4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5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6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7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8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9"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10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