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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발표 임박…제약 "치명적 결함"

  • 가인호
  • 2010-02-01 06:49:50
  • 요약
  • 이달초 원안시행 유력…"약값절감·리베이트 근절 효과없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이달 초 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제약업계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가 구매 요양기관엔 인센티브를, 저가 판매 의약품에는 가격인하를 실시해 리베이트도 막고 재정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99%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를 거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귀국함에 따라 이번주 복지부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경우 즉시 원안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제약산업만 말살시키는 최악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가 판매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가격수준이 90%대인 경쟁제품 B, B1, B2는 현재 각각 9%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때, 저가구매 시행 첫해 제품 B는 저가 공급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27%로 확대했다.

이 경우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B제품은 시행 2년차에는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하지만 B품목의 저가 공급 결과가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시행 2년차에도 27%의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약가가 인하된 B제품과 달리 아직 90%대의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B1 제품이 저가공급을 통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시행 3년차에는 역시 90%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B2제품이 경쟁력을 갖게된다.

결국 B와 B1제품은 약가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매출발생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격수준이 80%대인 경쟁제품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결론적으로 공급 과잉인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저가구매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형 요앙기관의 인센티브는 크게 늘어나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저가구매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에도 별다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리베이트의 경우 의약품 구입과정보다는 처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약제비 총액의 17%(1조8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원내 처방분에 대해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이라는 것.

결국 제약업계는 별도의 품질경쟁 방향이나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가구매 제도에 순응할 것을 강제한다면, 제약사간 무한가격 경쟁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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