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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B형간염치료제 급여적용 확대된다

  • 가인호
  • 2010-02-02 08:15:45
  • 요약
  • 정부, 올해 규제개혁 추진 과제 1071개 확정

급여적용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에 대한 급여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통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 과제 107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항암제를 비롯해 B형 간염, 류머티즘 관절염, 빈혈 등 희귀 난치병 치료제 등이 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항암제를 복수로 사용하면 급여가 일부 적용됐지만 앞으로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되는 것.

현재 '젬자주'(젬시타빈. 췌장암)와 '허셉틴'(트라스트주맙. 유방암) 및 '캠푸토주'(이리노테칸. 대장암), '탁소텔'(도세탁셀. 폐암), '알림타'(페메트렉시드. 폐암), '타쎄바'(엘로티닙. 폐암),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대장암)' 등은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아바스틴'(베바시주맙. 폐암/대장암/유방암/신장암), '타쎄바'(엘로티닙. 훼장암), '벡티빅스'(파니투무맙. 대장암)', '젬자'(젬시타빈. 난소암), '넥사바'(소라페닙. 간암), '익셈프라'(이사베필론. 유방암), '타이커브'(라파티닙. 유방암) 등은 급여적용이 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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