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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벗겨진 '디오반', 행정지도로 일단락

  • 최은택
  • 2010-02-05 06:25:03
  • 요약
  • 서울식약청, "약사법 위반사항 발견 못해"

필름코팅이 벗겨진 혈압약 ‘ 디오반’이 처벌을 면했다.

서울식약청은 서울 송파소재 I약국 H약사가 신고한 ‘디오반160mg’ 품질부적합 사건에 대해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최근 회신했다.

지난해 10월24일 신고접수 후 3개월 가까이 지나서 나온 답변이다.

서울식약청은 “코팅이 일부 벗겨진 현상은 코팅공정에서 알약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일부가 벗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름코팅 목적은 주원료(발사르탄)의 쓴맛 마스킹, 의약품 식별 및 고령환자의 섭취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필름코팅제는 약리활성 작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코팅이 벗겨졌어도 약효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

서울식약청은 결론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행정지도하는 선에서 신고사건을 종료했다고 회신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팅이 벗겨진 제품이 다량 또는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면 모르겠지만 연매출이 수백억에 달하는 품목에서 불량제품이 한두 정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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