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리베이트 심의기구 구성 '지지부진'
- 가인호
- 2010-02-05 12:1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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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규약 시행 임박…2월말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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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예정됐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징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는 점에서 속히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현재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며 2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제약업계와 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규약 심위위원회 구성이 현재까지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11인으로 구성되는데 협회 상근임원 1인 포함 제약업계 5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3인(법률전문가 1인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2인, 의료윤리학회 추천 1인 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 구성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조만간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달 하순경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심의 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배수 추천을 받아논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을 최종 결정하고, 세부시행규칙을 검토해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2월말이나 돼야 심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제약협회가 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심의기구 구성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칫하면 4월 공정경쟁규약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현재 제약사 CEO 5명을 규약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입장이며, 공정경쟁규약 심의는 현 광고심의와 유사하게 통과, 수정, 부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환경에서의 영업-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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