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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4개 중 3개 품목은 급여제외 대상"

  • 허현아
  • 2010-02-05 16:01:19
  • 김진현 교수, 목록정비안 발표…"약제간 효과차 없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 평가 결과 전체 대상품목이 70% 이상이 급여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와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는 연구 대안 중 급여 탈락을 면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 범위를 가장 관대하게 적용한 결과여서, 정책결정 강도에 따라 퇴출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등재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약제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팀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계열간 혹은 계열내에서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과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율 감소 등에 유의한 차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계열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부작용과 동반질환 효과와 관련된 특장점이 반영됐다.

김 교수는 먼저 고혈압치료제 중 상대적 저가 하위 10%, 25%, 33%, 개열내 최소비용 하위 3%, 5%, 10% 구간을 적용, 목록정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급여제외 기준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상대적 저가 33%, 개열내 최소비용 하위 10%)하더라도 전체 832개 평가 대상 중 228품목(24.7%)만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고혈압치료제 품목별 가격이 이뇨제(D), 베타블로커(BB), 칼슘채널차단제(CCB)는 269원, 전환효소억제제(ACEI)는 278원, 알파블로커(AB)는 291원,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는 371원을 초과하면 급여목록에서 탈락한다.

만일 정책당국이 결정하는 성분별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25%, 10% 등으로 낮아진다면, 급여목록에 살아남을 여지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함께 상대적 저가 범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열별 특성을 보정한 흔적도 엿보였다.

김 교수는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 모든 약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계연래 부작용 등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와 계열내 비용최소화 분석 중 높은 가격을 급여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결과 "특정 품목이 계열별 최소비용보다 높더라도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에 해당되거나,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를 벗어나지만 계열내 최소비용 범주에 든다면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제약사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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