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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체간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추진

  • 박동준
  • 2010-02-09 12:30:30
  • 저가구매 인센터브 실효성 확보…복지부 "관련 단체 협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함께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 간의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 약사회, 제약·도매협회 등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약국과 거래 제약, 도매 간의 실시간 전자거래내역서 발행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검토 지시사항으로 시행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확인해 상한금액과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터브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면화된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 및 약국이 일정기간 동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의 70%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약국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행정부담을 이유로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거래처에서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하고 있는 약국에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실구입가 및 거래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명세서가 전자문서화되지 못할 경우 약국은 가중평균가 산출이나 인센티브 확인을 위해 수 많은 종이 거래내역서를 확인하는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도 참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될 경우 일선 약국에서 실구입가 확인 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제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 없이는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들이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되면 서면에 비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며 "제도 효율성 및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을 의무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관련 단체들과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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