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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벼랑끝 몰린 영업환경 탈출구"

  • 가인호
  • 2010-02-11 06:59:16
  • 리베이트 미결 해결-8월 이전 불법행위 구제도 필요

제약업계는 투명경영 정착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쌍벌제 도입을 꼽았다
“영업사원 1인당 매출액의 10%정도가 왜 리베이트 미결 금액으로 쌓였겠습니까? 주고 싶어서 (리베이트를)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니까 어쩔수 없이 카드대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제약 영업환경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쌍벌제 뿐입니다.”

A제약사 영업팀장은 위기에 몰린 영업사원들이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쌍벌제가 대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B제약사 모 실장은 “극히 일부 의사들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를 한 순간에 중단하니까 앞으로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이전 불법행위를 공정위 등에 고발 하겠다고 오히려 영업사원들을 몰아세우기도 한다”며 “받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니 제약 영업환경의 혼탁은 쳇바퀴 돌듯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은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영업사원 미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하지만 회사에서도 미결 금액이 엄청나 엄두도 못내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역시 쌍벌제”라고 말했다.

쌍벌제, 영업환경 개선 유일한 열쇠

현재 쌍벌제 관련 법안은 3개가 계류중에 있다. 이달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부당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은자에게 부과하도록 명시해놨다.

현재 입안된 쌍벌제 관련 법안들
이에앞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008년 8월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면허정지 1년을 처분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지난해 6월 박은수 의원도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에다 ‘백마진’ 허용안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중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15개월만에 복지위에 상정됐으나 소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는 등 아쉽게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쌍벌제 법안을 발의한 김희철-박은수 의원
특히 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보편화됐던 일본이 공정거래가 정착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받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검찰이 리베이트 연루 사건에서 의사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것이 투명거래가 정착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이전에 쌍벌제 시행이 속히 이뤄져야 그나마 위기의 제약 영업 현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미결 금액 해결 필요

영업사원들은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미결금액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 영업현장에서는 영업직 대다수가 떠안고 있는 리베이트 미결금액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결금액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결액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영업사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D제약사 영업총수는 “영업사원들의 환경과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미결금액 누적이 회사와 의사탓으로만 돌리려 하는 영업사원들의 마인드도 사실은 문제”라며 “회사와 영업사원이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이전 리베이트 책임 묻지말아야

또한 제약오너 등 업계의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주문은 리베이트근절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

일부 영업사원들이 지난해 8월 이전 불법행위를 공정위나 언론등에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영업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이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제약사 임원은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일부 직원의 폭로 압박이 있을 경우 어떤 제약사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거 행위에 대한 '대 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 추진중인 신고 고발자 포상금제 도입의 경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를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사 모 CEO는 “아무리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고 해도 영업사원들이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리베이트 고발자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폭로성 제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리베이트 근절과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제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8월 이전 불공정행위 행위 대사면, 리베이트 미결 금액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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