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체 실거래가 조작땐 기획실사
- 박철민
- 2010-02-16 16:22: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저가구매 세부사항 공개…지역약사회 구매권 행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행시기를 오는 10월로 못박고, 복지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저가구매제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실시했다.
"구매가 허위신고 기관·제약사에 기획조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획실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가 예고됐다.
박 실장은 "의약품을 싸게 사면 신고를 제대로 할 유인이 없었지만, (저가구매를 도입하면) 공식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가를 신고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다만 약가인하를 막기위해 요양기관이 제약사와 공모할 수 있지만, 양쪽에 처벌이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진다"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마이닝 또는 제보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획실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매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된다.
박 실장은 "허위 신고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처분규정이 없지만 구매한 사람 또는 판매하는 제약사가 허위신고 했을 때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강행'…"시범사업 없다"

임종규 국장은 "현재의 실거래가 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보완했다"면서 "시행령으로 지불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 회장단이 총 사퇴하며 요구했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일축했다.
박 실장은 "의약품을 한정한다든지 요양기관을 한정한다든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인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굉장히 우스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 며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가·구매가, 이중 가격제 유지…"3개월마다 구매가 신고해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보험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이중 가격체계가 운용돼 그 차액만큼 인하된 상한가는 매년 12월 말에 고시된다.
임 국장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입한 것에서 가중평균가를 구해 다음 3개월간 환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1월부터 3월까지 구매가의 가중평균 가격을 구해 심평원에 4월에 신고하고, 그 가격을 5월부터 7월까지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약국에서는 심평원에 매년 4·7·10·1월에 구매가의 가중평균가를 신고하고, 정부는 매년 12월 말에 상한가 인하를 고시한다.
"지역 약사회, 바잉 파워 행사할 것"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동네약국의 의약품 바잉 파워를 높이기 위해 지역 약사회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 국장은 "소형약국은 공동구매 형태가 될 것으로 복지부도 전망하고 있다"면서 "공동구매는 법적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역 약사회에서 바게닝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가 구매권을 행사에 앞서 지역 의사회의 처방목록 제공이 선행돼야 바잉 파워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가약 처방전환, 우려될 것 없다"
저가구매제 시행시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임 국장은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내조제의 경우에는 보다 싼 제네릭을 쓰는 것이 이윤이 더 난다면 제네릭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의원급 대상 수가인상…쌍벌죄, 국회 협조 구하겠다"
의사와 약사에 대한 수가인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실장은 "의원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일부 수익을 보전해왔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의사와 약사에 대한 수가 조정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형사처벌 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사안인데 이미 최영희 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임종규 국장은 "정부가 별도로 입법발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복지부가 2월, 4월 또는 6월 국회 열릴 때마다 쌍벌죄 조항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
90일 이내 구매대금 의무화, "벌칙 조항 없다"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90일 이내 구매대금 벌칙조항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며 "사인 간 거래에 대해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법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는데, 구매대금 지급 의무화를 법령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MOU를 체결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