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탄력붕대-코코허브 마스크, 판매중지
- 박동준
- 2010-02-24 10:14: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식약청, 품질부적합 판정…"긴급 회수명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성양행의 '대성탄력붕대'와 코코허브의 '코코허브 보건용 마스크 1호'의 일부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성양행의 대성탄력붕대 15, 10, 7.5의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제조번호는 '20090705'(제조일자 2009년 7월 5일)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식약청은 코코허브의 코코허브 보건용 마스크 1호의 품질 부적합을 확인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광주청으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1328'(제조일 2008년 9월 1일)이다.
이들 지방식약청은 "해당 품질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취급 기관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