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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단독 1차약제 급여적용…3월부터

  • 박철민
  • 2010-02-27 06:57:49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고시

오는 3월부터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이 1차 약제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며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스피린 사용중 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알러지, 저항성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및 심혈관·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항혈전제 1종이 인정된다.

또한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인정된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단독요법으로 전환된다.

병용요법 시에는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아스피린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급여가 모두 인정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보험이 적용된다.

가브스메트정 등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의 경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에 급여가 신설됐다.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1일 최대 Metformin 2500mg, 2정까지 인정된다.

발트렉스정 등 Valacyclovir HCl 경구제는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에 보험이 적용된다.

Aprepitant제제 등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항구토제의 경우,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클라스타주사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고, 기존 경구제제의 낮은 복용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 한해 1회 인정됐다.

휴미라주 등 Adalimumab 주사제에는 크론병의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크론병 환자 가운데 보편적 치료에 반응 또는 내약성이 없는 경우 및 중증의 활성크론병에 첫 4주간 지속 투여하도록 했고 최대 29바이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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