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폭탄 떠넘기기, 약공급 차질 우려
- 박철민
- 2010-03-04 0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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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입찰설명회…병원-도매간 계약기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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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도매 측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3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고 저가구매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도매 측에 넘기는 1년 계약을 요구했다.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중에 시행되는 저가구매제 관련 변수를 차단해 병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프로그랍 등 3품목의 공급 차질이 빚어진 터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6개월을 계약하고,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6개월 뒤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그 때 입찰이 얼마나 늦춰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도매는 1년을 기한으로 입찰할 경우, 계약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수십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넘겨주더라도, 약가인하된 제약사와 수천억원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도매 관계자는 "1년간 계약한다면 30억원 가까운 계약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1000억원 매출의 플라빅스 성분이 1%만 낮아져도 10억원이고, 5년치 매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에 의약품 공급 곤란은 물론, 사용한 분량 만큼 대금이 지급되는 선납 형태의 병원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도매가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형 실거래가로 인한 희생양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누구도 욕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약 기간을 탄력적으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도매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내년 4월까지 도매상이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추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계약은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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